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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연명의료 결정 등 명칭 통일"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요청
[ 2013년 08월 01일 20시 00분 ]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도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권고안이 확정된 가운데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중앙대의료원장)이 명칭 통일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일 중앙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와 관련해 ‘무의미한’이라는 수식어와 ‘중단’, ‘치료’ 등의 용어사용을 언론에서 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권고안 발표 이후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표현들이 연명의료와 관련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연명의료'는 보라매병원과 김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연명치료’로 잘 알려져 있다. 포털사이트 역시 ‘연명치료’로 검색할 경우 ‘무의미한’과 ‘중단’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뜬다.

 

"연명의료는 죽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이 같은 용어사용에 김 위원장은 "연명의료는 죽음으로 가기위해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된 삶을 어떻게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 원장은 '치료'라는 단어는 '의료'로 통일하고, ‘중단'이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는 희망을 가지고 병을 낫게하는 것이지만,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않으며 '중단'이란 단어에는 부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용어정리와 더불어 권고안이 나온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고안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구축이며, 법제화 시에는 위사항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확립,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임종과정에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토대를 적극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 내용 중 연명의료 결정 대상에 ‘지속적 식물인간’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학회 등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물인간 환자에 대해서도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권고안은 제도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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