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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기기에 의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돼 온 가운데,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의 재촬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영상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촬영하는 경우 기존 촬영한 의료영상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와 촬영목적이 동일한 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이 의료영상기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CT 등을 재촬영을 함으로써 해당 환자가 과도하게 방사선에 피폭돼 환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8만8000여명에 이른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CT 재촬영 환자는 총 35만 명이며, 전체 CT 촬영자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방사선 피폭 심각성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해당 환자의 신체 촬영 부위, 촬영 횟수 및 피폭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게 했다.
이미 경희대 및 서울성모, 서울아산병원 3곳에서는 CT촬영을 할 때마다 신체 부위별로 피폭량을 차트에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과다한 방사선 노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또한 법안에는 국가가 의료영상기기 촬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영상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검사의 방지를 위해 CT 등 고가 의료영상기기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동익 의원실은 “현재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함께 사용하면 위험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것 역시 과도한 피폭은 위험하기 때문에 재촬영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모이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