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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된다. 민원인은 어느 기관에 방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읍‧면‧동)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한다.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추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거나, 복합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가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을 받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서비스 적용을 17개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4년 이후에는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지자체 간에도 복지서비스 상호 의뢰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발전하도록 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부처 복지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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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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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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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등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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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저소득층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 등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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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등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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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여 등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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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취약계층일자리지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등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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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열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등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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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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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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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저소득층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대상자주택옥내급수관개량지원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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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의료급여,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등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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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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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융자), 장애인창업인큐베이터구축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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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장려금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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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이동통신요금감면,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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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TV수신료면제,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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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금리우대보금자리론 등 (5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