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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에서 복지 수급자 관리를 총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자 보건복지부가 13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사망자 관리, 장애인과 바우처 수급자 관리, 학인조사 후 사후관리, 이자속득 반영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 사망자 급여중지와 바우처 수급자 자격결정의 자동화,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의 반영, 확인조사 상시화 등을 위한 법령과 지침개정도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하고, 단기적 조치사항은 9월경 우선 조치키로 했다.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은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리와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등 관련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부담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은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