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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163만원
복지부, 현금급여 기준 4.2% 인상 132만원 결정
[ 2013년 08월 15일 20시 08분 ]

2014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5.5% 인상된 163만820원, 현금급여 기준은 4.2% 인상된 131만908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다. 현금급여 기준은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다.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3년 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을 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이다.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웃돌며, 2013년 3.4%보다도 높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고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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