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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응 자제해온 의료계 입장 '급선회'
의협 "억울한 피해 없도록 대처"…전의총, 성명서 발표 등 '지원사격'
[ 2013년 08월 16일 20시 00분 ]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행정처분 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예고된다.

 

그동안 의산정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려, 리베이트에 대한 논평이나 대응을 자제해온 의료계가 방향 전환을 선언한 만큼, 그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 등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작성한 범죄일람표 형태의 명단에 따라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1000여명에 대한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올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행정처분 대상자 상당수가 리베이트 수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도 배달사고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행정처분 대상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실정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 예고 및 처분대상자에게 무죄 입증을 전가하는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처분 결과에 1000여명의 의·약사가 당장 생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처사로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가는 상황이다.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벌을 내리려면 어떠한 범죄행위 때문에 처벌한다는 기준과 근거가 확실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범죄 사실 입증 노력조차 포기, 오히려 처벌 대상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좌시할 수 없어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다는 방침도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이 같은 문제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항간에 ‘의사 죽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동안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만약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계획이 사실이라면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의협 방침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결과 약가와 영업 판촉비용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쌍벌제 제정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거짓 증언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관련해 의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당한 조사를 중단 할 것을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선 최근 청구한 리베이트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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