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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협 주최 보수교육 '옐로카드'
사원 총회 연계 진행 불가 통보, "정치적 행사 병행 곤란"
[ 2013년 08월 22일 12시 33분 ]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 9월 8일 사원 총회와 함께 예정돼 있던 보수교육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이하 첩약 TFT)가 등을 돌린 가운데 복지부가 첩약 TFT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첩약 TFT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수교육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돼야 하므로 정치적 행사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원 총회는 ▲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 책임자 징계 및 후속조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수립 ▲대의원총회 등 규정 개정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등의 의제를 다루기로 예정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다수의 많은 인원을 광장 및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보수교육 본래 취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첩약 TFT는 이번 복지부 시정 요구와 관련해  “한의협이 보수교육과 사원총회의 연계를 강행한다면 복지부는 행정권한으로 보수교육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보수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이 평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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