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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이하 첩약 TFT)는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한약조제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필요성과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 첩약 TFT의 의지다.
이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 김경호 TFT 위원은 "한약조제약사 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한약조제사는 한약사 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작 경과규정으로 '한의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의사는 면허증을 가지는 것이지만, 한조약사는 자격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약조제약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의 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조제사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직능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과 관계된다는 것이 첩약 TFT의 논리다.
한약사회 "첩약분업, 한의계 결단 필요"
또한 첩약 TFT는 공청회에 대한한약사회를 초청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약사회 이재규 상근부회장은 "첩약은 우리 민족이 5000년 이상 사용하며 검증된 안전한 한의약 치료의 핵심수단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국민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첩약분업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첩약분업에 대한 한약사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첩약분업에 한의계가 민감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93년부터 매년 120명씩 1800여명이 배출된 한약사들의 상황을 고려해보자"고 반문했다.
첩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1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 조제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 역시 한약사와 약사 통합을 전제로 분업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결국 한약사도 분업을 주장한다면 약사와의 연합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의계가 분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약사에 대한 제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의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장신 TFT 위원장은 25일간 진행해온 단식 중단을 발표하며 “회원 속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