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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자문료 신설 등 '리베이트 개정안' 연기
복지부, 오늘(26일) 의산정협의체 회의 늦춰…선 샤인법 등 이견 여전
[ 2013년 08월 25일 20시 00분 ]

강연료와 자문료 신설 등이 유력시되는 정부의 리베이트 개선방안이 9월 이후에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의산정협의체 회의를 시작하면서 예고한 시일을 다소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6일) 예정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의 의산정협의체 4차 본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복지부는 오늘 4차 본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 일정을 미뤘다.

 

8월 휴가철을 맞아 각 단체 관계자들이 휴가에 들어가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선 샤인법 등 쟁점사항을 교통정리할 수순이 남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9월 중순 안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26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휴가시즌을 맞아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8월에 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9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베이트 개선안의 최대 쟁점은 미국 제도를 차용한 '선 샤인법'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여부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의 경제적 지원 내역을 어느 수위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 업계가 직전 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 자율에 입각한 공개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견이 존재한다.

 

학술대회 지원심사를 위한 제3의 기구 설립은 대한의학회가 가장 적극적이고, 의협과 제약단체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

 

반면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리베이트 허용범위로 신설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본회의에서 그간 나온 내용을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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