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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의료생협=사무장병원 통로"
공정위에 "폐해 막아달라" 건의
[ 2013년 08월 29일 20시 00분 ]

의료단체들이 사무장병원의 새로운 형태로 의료시장 질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의료생협’의 폐해를 막아달라는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이 가능하다.

 

비의료인의 사무장 개설 통로로 이용,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재정 건정성마저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실제 2011년 12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의료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의 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부처협의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설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2013년 8월말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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