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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 캡슐(성분 염산아토목세틴)’이 지난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 스트라테라의 보험급여 대상은 ‘6~18세 이하로서 운동성 틱이나 뚜렛증후군’ 혹은 ‘ADHD 진단통계매뉴얼(DSM-IV) 진단 기준에 의한 중증 불안장애를 동반해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서방형 경구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ADHD로 확진 받은 6~18세의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서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일 1회 복용’으로 ADHD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
이번 보험 급여 기준 확대는 ▲최근 외국 가이드라인이 스트라테라를 1차 약제로 권고한 점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약제와 비교 임상연구논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점 ▲진료상 약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스트라테라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91개국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이라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 ADHD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