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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눈 미백술' 기사회생…1심 패(敗) 2심 승(勝)
고법 "단편적 부작용만으로 의술 막아선 안돼-의학기술 발전 독려해야"
[ 2013년 09월 03일 20시 00분 ]

안구 섬유증식, 석회화 등 안전성 논란으로 복지부로부터 시행 중지처분을 받고 의료시장서 퇴출된 ‘눈 미백술’이 의료기술중단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금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만성 충혈로 인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 미백술의 정식 명칭은 ‘국소적 결막 절제술’로, 이 시술이 수 년간 수술 부작용 논란에 휘말리자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해 지난 3월 이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은 1심 행정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눈 미백술을 개발한 의사 김 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중단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 주장을 인정해 눈 미백술의 시행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고등법원은 미백술과 관련된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가 안과의 김씨에 지시한 눈 미백술 중단 명령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에서 단지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차별적으로 시술을 중단시키게되면 국내 의학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또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눈 미백술 복귀 향배를 갈랐다.


이번 판결로 눈 미백술이 합법적인 신의료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눈 미백술은 의학 논문이 발표돼 학회지에 게재되는 등, 의학적 근거는 갖춘 수술이나 임상자료는 다소 미흡한 상태로, 주요 합병증으로는 ▲섬유화증식(43.8%) ▲안압상승(13.1%) ▲석회화(6.2%) ▲공막연화(4.4%) ▲복시(3.6%) 등이 밝혀졌다.


수술법을 개발한 안과의사 김 모씨는 “눈 미백술은 만성충혈 환자를 치료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수술”이라며 “복지부는 미백술의 부작용 시정조치나 지도를 통해 위험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데도 즉각 중단명령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김씨는 ▲미백술은 안전성이 입증된 공막노출법 및 윤부 결막절제술과 큰 차이 없는 점 ▲수술에 사용되는 마이토마이신, 베바시주맙 역시 안전한 약제인 점 ▲복지부가 시행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정성, 객관성 없는 점 ▲눈 미백술을 받은 환자 만족도가 뛰어난 점 ▲복지부 행정절차상 위법 등을 강조했다.


고등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복지부의 수술중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눈 미백술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생긴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공막노출법과 윤부 결막절제술은 눈 미백술과 수술법이 거의 흡사한 만큼 미백술 역시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는 경미한 섬유화 증식을 무조건 합병증으로 포함하고 단편적인 안압상승 역시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부작용으로 판단했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합병증률과 재수술률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눈 미백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96.4%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술 유효성이 인정돼 복지부가 수술을 시급하게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료재량권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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