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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자 ‘전공의지원법’을 주장하는 대한병원협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1차 안이 만들어지는 9월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나 '전공의지원법' 동시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원법 없이 특별법 단독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법 제정 후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련‧환경을 병원에서 실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 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대체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협에 따르면, 수련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현행 전공의 1인당 주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12.8% 감소할 경우 4,883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병원별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약 3,300억-4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긴다.
병협 관계자는 “3차 대학병원들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장례식장과 매점, 주차장 수입을 합쳐도 적자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다. 다들 생존 경쟁 속에서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진행되자 병협은 전공의지원법의 필요성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 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의료인력을 키우는 전공의 양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일정부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 70%와 나머지 3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며, 일본도 2004년부터 100%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과 여야 의원실에 전공의지원법 필요성 적극 홍보"
병협 관계자는 “이달 안에 장성인 대전협 회장 당선인을 만나 특별법과 지원법 동시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병협은 또한 전공의특별법과 지원법 모두 질 좋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궤를 같이 하므로 공동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가 전공의특별법을 편히 지지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우리 역시 반길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9월 안에 장성인 대전협 회장 당선자를 만나 얘기해볼 생각이다. 물론 특별법을 추진하는 의원실에도 제안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성인 대전협 회장 당선자는 “이러한 제안이 지금 대답을 할 만큼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먼저 인사를 가든, 그 전에 좋은 기회로 만나게 되면 그때 얘기를 듣고 생각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진행 중인 손인춘 의원실은 “다각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1차 안이 나온 후에 상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자의 입장을 우선 할 것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