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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심평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도록 한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의 상환율이 미미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이 대신 지불한 후 나중에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금액의 상환률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같은 기간,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은 약 130억원 정도이나 상환된 금액은 약 7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상환자 70% 이상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6월 기준,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6504명 중 71%나 되는 4635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635명은 모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총 3161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8%나 차지한다.[표]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는 미상환자 중 지난 6월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639명, 이중 건강보험 부과대상자는 2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18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만6000원임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아직도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의료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국민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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