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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들이 일반 근로자(비공무원)에 대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액수가 57억9553만원이었다.[표 참조]
특히 교육부 산하 및 소속기관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경우 단 한 곳도 법정 의무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117명, 2011년 141명, 2012년 163명의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남대병원도 2010년 의무고용인원 60명 중 26명만 충족했으며 2011년 42명, 2012년 52명의 인원이 모자랐다.
부산대병원은 2010년 41명, 2011년 31명, 2012년 35명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을 못채웠으며 충북대병원의 경우 2010년 11명, 2011년 11명, 2012년 12명이 미충족됐다.
이 밖에도 경상대병원 10~12명, 강원대병원 5~8명, 제주대병원 3~6명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은 2012년 기준 의무고용 인원이 242명이지만 79명만을 고용, 9억8000만원을 부담했다. 2010년 7억4000만원, 2011년 7억9000만원 등 총 25억원에 육박하며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전남대병원도 2010년 1억9000만원, 2011년 2억5000만원, 2012년 3억5000만원 등 약 8억원을 부담했다.
부산대병원 및 전북대병원 6억2000만원, 경북대병원 5억2000만원, 충북대병원 2억2000만원, 충남대병원 1억7000만원, 경상대병원 1억 3000만원, 강원대병원 1억2000만원, 제주대병원 3500만원 등 최근 3년간 대부분 수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겉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 형태”라며 “이번 정부가 범부처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