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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
복지부,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위반 사실 공표 기준도 마련
[ 2013년 10월 07일 11시 37분 ]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입하고, 위반 사실 공표를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입했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했다. 위반행위 유형은 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자료제출명령 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이다.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해 부과한다.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해 적용한다.

 

위반 사실 공표를 위한 기관 식별정보와 절차, 방법 등의 세부기준도 정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 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과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관유형과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 추가로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해 공표일 20일 전까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한다.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공표방법은 시·군·구청, 관할 행정기관과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한다.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한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의 보호도 강화한다.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고자 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행정제재 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5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화했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과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에 명하도록 했다.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하고, 그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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