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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로 배불리는 장기요양기관 급증
2012년 부당이득금 고지 4만4038건…4년 간 217% 늘어
[ 2013년 10월 07일 18시 36분 ]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사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 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이 21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부당이득금 고지건수는 총 1만3859건이었으나 2012년은 4만4038건으로 4년간 217% 늘었으며, 부당이득금  고지금액 역시 같은 기간 56억 500만원에서 145억2200만원으로 159% 올랐다.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건수를 보면, 방문요양 허위청구가 최근 4년간 무려 880.9%, 방문목욕 허위청구 637.7%,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 419.4%, 수가가감산정기준 위반 338.2%순으로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만2101건이었으며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9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만4038 건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지금액 145억 2200만원 중 10.9%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53건(5.8%)이 적발돼 급여비 2억4300만원이, 방문요양 허위 청구도 2256건(5.1%)이 적발돼 3억25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장기요양기관이 1만5695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하다뵈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당이득금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시키는 쓴 뿌리인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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