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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철퇴, "건보적용 불가"
건강보험이의신청위 결정, 농어촌 고령자 사각지대
[ 2013년 10월 07일 20시 00분 ]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제18차 위원회'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 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신 모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환수 고지처분 했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가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기피해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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