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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의료광고가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제3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 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의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 안건은 치협이 건의했으나 적용 대상만 보면 의협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교통수단에서 이뤄지는 광고 대다수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일반의원 등이 다수이기 때문.
현재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복지부는 이 법안을 찬성키로 했다.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이뤄지는 미용성형 광고는 의사협회 등의 심의 대상이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양악수술이나 다이어트법 등을 게재한 버스광고 등이 심의를 받는 것이다.
법안 논의 여부에 따라 의료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도 새롭게 포함할 수 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교통수단뿐만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도 심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협이 건의한 심사평가 투명화,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도 수용했다.
대진의 신고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 용무 등으로 대진의를 고용했을 때 보건소와 심평원 두 곳에 신고하던 것을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의협은 심사평가 투명화에 대해 심사기준 변경 시 학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임상현실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전체 심의사례를 공개했으며, 2014년부터 전문심사 사례, 2015년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과 사례를 요양기관 관계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심평원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며, 모바일과 블로그 등 건강정보채널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에 대해선 "현재 건보공단은 무차별적인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조회 절차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시정 통보제도 개선은 의료계와 협의해 통합된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 물리치료기준 개선과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개선 등은 재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