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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과 종사자,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를 허위로 등록한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10일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로 적정 등급 판정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월 단위)할 예정이다.
종사자 자격 정보 관리기관과 자료 연계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확인을 강화한다. 우선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내역 통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용구 불성실 공급업체는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한다. 급여정지와 급여제외 사유에 품질불량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추가키로 했다.
수입제품 가격에 대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용구 가격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
복지부는 신고포상금을 높이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을 충원해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결격사유를 신설해 부당청구한 기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에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금지한다.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키로 했다.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