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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위탁 운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적응기간을 거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의 단순 청구착오로 인한 지급불능 건이 많아 심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재선 센터장은 1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9월까지 단순 청구착오로 인한 지급불능과 그에 따른 심사지연과 민원으로 홍역을 치렀다”고 밝혔다.
김재선 센터장은 “자보심사는 건강보험심사와 성격이 달라 확인할 서류가 많다”면서 “사고로 인한 진료이기 때문에 사고일자와 사건발생 장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체계가 잡힌 건보심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사고접수 및 지급보증 번호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14개 보험사와 6개 공제조합이 8자리~21자리까지 번호 체계가 달라 착오기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급불능 건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 자보청구 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해 차츰 개선돼 가고 있다.
김재선 센터장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7월~9월 적응기를 끝냈고 올 연말이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위탁 심사 후 삭감이 늘었다는 의료기관 불만에 대해 김 센터장은 “삭감이 아니라 단순 청구착오로 인한 지급불능”이라면서 “앞서 말한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번호 등을 앞자리만 기재하거나 중간까지 기입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심사지연은 물론 불만 민원으로 호된 홍역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 청구할 때 서류의 기입란을 모두 채워 보내야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심사청구 전 반드시 '청구 오류수정 보완서비스(AFK)'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짧다는 의료기관의 불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선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90일로 규정된데 반해 자보는 10일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평원 역시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센터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지급까지 30일 이내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토부의 자배법을 개정해야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취지대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불필요한 진료비 감소에 대해서는 “ 아직 시기가 이르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선 센터장은 “정부의 위탁 취지대로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고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자보심사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