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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수가 기준 일부 손질
적용 대상 응급환자 등 규정
[ 2013년 10월 11일 11시 40분 ]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수가기준의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수가기준의 적용대상을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에 응급증상을 삭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 일치시켰다.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처치 가산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만 산정하도록 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적용기준 조문도 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제44조제1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제38조제1항로 개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이송료를 고시에 정했다.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 10㎞ 초과 시 1㎞당 800원을 추가한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 5만원 10㎞ 초과 시 1㎞당 1000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일반과 특수구급차 심야할증(00:00~04:00) 기본과 추가 이송료에 각각 20% 가산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송처치료 등 일부 개정규정 고시는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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