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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거부 병원 '행정처분'…의사들 '발끈'
응급의학회 "서울시 개정조례안 당장 폐기돼야" 반발
[ 2013년 10월 11일 18시 02분 ]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최근 공포된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4일 공포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유인술)는 11일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구급차 운용자와 병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응급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의료진 등 자원 한정-구급차 운영자가 적정한 치료 가능 병원 이송 전제조건 돼야"

 

병원은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병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기에 구급차 운용자의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회는 “구급차 이송 환자가 재전원되지 않으려면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2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와 동승한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어떠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는지 병원에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했다고 해도 벌칙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벌칙이 없으니 법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규정이 앞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급차 운용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생길 것이 명확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 피해는 응급환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법과 응급의료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응급환자 진료거부에 대한 포괄적인 벌칙 조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서울시 조례가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가 단체에 의견만 조회 했어도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개정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회는 이어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 이송 중 이송할 병원의 수용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송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응급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건의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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