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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 불과"
이목희 의원 "요양급여 허위청구 병·의원에는 과징금 5배 부과"
[ 2013년 10월 13일 19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반환 금액이 전체의 33.3%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사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5억1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을 횡령한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해 횡령한 금액 환수 외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현행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그 법에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자정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에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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