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트워크 치과로 손꼽히는 유디치과가 14일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히스 기자’ 초청 간담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디치과는 총 14가지 조항을 윤리지침에 포함시켰다. 주요 항목을 보면 먼저 제1조 ‘진료권 및 직무수행 보장’에서는 “치과의사는 양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환자의 자율성 존중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제8조에서는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내용 및 효과와 위험성,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불공정 경쟁금지 등을 다룬 제10조에서는 “치과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개·알선 등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12조에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새로운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제14조에는 “본 윤리지침은 유디치과협회에 등록된 모든 치과의사가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에 유디치과협회 내규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윤리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지침을 전국 모든 지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치료와 서민치과로써의 역할을 다짐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