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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장조사 거부 업무정지 '1년->2년'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 검토
[ 2013년 10월 23일 20시 00분 ]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료비 허위 청구로 인한 과징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재정 누수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과다지급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전체적으로 사후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다.

 

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장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 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장조사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 간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 건강공단 보혐료 등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추진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대지급금은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내고 나중에 받는 제도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은 약 130억원 정도이나 상환된 금액은 약 7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상환자 70% 이상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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