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 협약이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개인 질병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과 관련 "양 기관의 공동조사 및 공동 수사의뢰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간 협약은 지난 7월, 공공·민영보험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및 부적정 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민영보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상대기관에 성실히 제공하는 것도 규정돼 있다.
김성주 의원은 "그 동안 건보공단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는 등 실무 접촉을 통해 얼마든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의료기관에 대해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두 기관이 요양기관 및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민간보험사와 금감원은 사실 수 년 전부터 건보공단의 질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를 원하는 것은 보험을 더 팔고,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개인 질병정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거듭된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 취지에 맞게 건보공단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