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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계 수위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 유사한 행위에도 대상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라 처분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과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국정감사장에서 징계 형평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성추행 등 민간기업에서도 엄벌로 처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노조 관련 사안은 강경하게 처벌한 사례가 거론됐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 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 간 징계 처분은 총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징계 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 20건 ▲기타 20건이었다.
특히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올해 4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국정감사장이 술렁였다.
이목희 의원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며 “처벌 수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했는데 처벌수위가 낮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도덕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아직 판결문 접수를 못한 상태에서 무슨 징계를 내리라는 것인가”라며 “노동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판결문이 내려오는 대로 관련 규정대로 이행하겠다”며 즉답을 비껴갔다.
반면, 올해 1월 임원실 복도를 불범점거한 노조원의 경우에는 정직, 감봉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 처분까지 이뤄졌다.
이목희 의원은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감봉·정직 처분만 받고,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야 하는가. 김종대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