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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억원이 넘는 급여비용을 타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을 신고한 14명에게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을 열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3. 10. 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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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신고건수 |
부당확인
금액(A) |
포상금 지급액(B) |
재정절감액
(A-B)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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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월
(월 평균) |
188
(18.8) |
2,734 |
290 |
2,444 |
9.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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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62
(13.5) |
3,446 |
242 |
3,204 |
14.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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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38
(11.5) |
3,746 |
270 |
3,476 |
13.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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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95
(7.9) |
1,197 |
92 |
1,105 |
13.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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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월~ |
28
(3.1) |
155 |
14 |
141 |
11.0배 |
주요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해 근무인력이 부족(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14.3%) 등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5년 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한 금액은 총 112억7819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