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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진찰 통한 대면진료 대신할 수 없어"
개원내과의사회 "오진 위험성 급증·일부 재벌기업 반사이익" 주장
[ 2013년 11월 05일 11시 43분 ]

"원격진료가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한 채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반면, 이 사업에 참여한 일부 재벌 기업들은 반사이익으로 배를 불릴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 의료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 불씨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5일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피력했다.

 

이 회장은 "화상회의의 경우 원활한 대화 불가능 및  대면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환자의 활력징후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해서 건강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행위에 있어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 행위를 통한 대면 진료는 원격진료가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돼 국민 건강이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 국민들은 대면진료 없이도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료의 전문성이 왜곡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원격진료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일차의료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저지 하기위해 의사들은 한뜻으로 총 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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