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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이체 HLA-B*1502를 보유한 이들에게 간질약 '옥스카르바제핀' 투여 시 환자의 피부반응 상태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를 통해 "HLA-B*1502를 보유한 한족과 태국인에서 카르바마제핀의 투여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와 같은 심각한 피부 반응의 연관성이 보고돼 4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르바마제핀 또는 화학구조적으로 유사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는 HLA-B*1502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HLA-B*1502를 보유한 환자라면 옥스카르바제핀 처방 시 위험과 편익이 고려돼야 한다.
식약처는 "옥스카르바제핀은 카르바마제핀과 화학구조의 유사성을 가진다"면서 "HLA-B*1502를 보유한 환자에게 옥스카르바제핀을 투여하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의 발생 위험이 있기에 선별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HLA-B*1502' 유전자는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인구의 15%이 양성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대만에서는 약 10%, 중국 북부 지역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인, 일본인의 유병률은 약 1%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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