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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구중심병원에 우선권을 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유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6일 열린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 질환의 치료와 검사방법으로서 임상 도입의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을 말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3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완료된 기술로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등이 해당한다.
정 사무관은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기관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자 "가능하다"면서도 연구중심병원에 우선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연구중심병원 중 몇 개 기관이 동일한 기술을 신청할지 모르지만,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연구중심병원 한 곳만 특정기술을 신청한다면 멀티(복수)로 가능할 것"이라며 "10개 기관이 동일한 기술을 신청하면 다른 기관을 포함해 11개로 할지는 수요와 관리 등을 따져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정 사무관은 "일단 3개에서 5개 기관 정도가 멀티로 하면 적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IRB) 승인이 늦어져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에 어려움이 크다는 병원계의 건의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사무관은 "IRB를 거치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지만 기관 차원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IRB를 받으면 독립성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신청 시 부득이하게 IRB가 끝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정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서류를 받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설명회 좌장을 맡은 이무열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의료기관에서 IRB로 악명을 날린 분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구원 신채민 평가기획팀장도 "IRB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공감한다. 사업공고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며 "기관 차원에서 협조하면 3개월 안에 받을 것으로 본다.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과 IRB 지연에 따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은 신의료기술 개발 등에 따른 재원 투입이 적지 않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비급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