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부 손질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면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 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된다.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원 건보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