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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의사와 일반 시민을 법정자문단으로 참여시킨 '열린의료재판'에서 법원이 병원의 승소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임동규 재판장)은 최근 신생아 부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1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생아 측 청구를 기각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는 병원이 신생아의 중장염전(장이 꼬여 괴사하는 증상)을 제 때 진단하지 못해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장이 괴사될 때까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재판부 외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4명과 시민자문단 5명 등 9명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선을 모았다.
이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유리한 판결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됐다.
하지만 참여한 9명의 의견이 재판부에 제각기 전달된 데다 자문단 의견이 선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과정 등을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는 시도 취지와 무색하다"는 시선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일반인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양측의 대립이 심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정 정책의 일환으로 어려운 의료사건을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열린 의료재판'을 시범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