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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복지부, 의료기관 근무 추정자 8206명 대상 돌입…타직군도 조사
[ 2013년 11월 18일 11시 36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8206명에 대한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를 시작한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미신고 간호사 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할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필요한 직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에 이은 것으로, 복지부는 미신고 의료인 13만명을 차례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해당 간호사의 현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복지부로 보내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사전통지서 발송현황>(단위: 명, %)

면허 종류

미신고자

’13.8월 사전통지 대상자(A)

우편물

반송자(B)

신고완료 및 예정자(C)

C/(A-B)

합 계

15,155

2,639

406

1,791

80.2

의 사

11,510

1,799

289

1,247

82.6

치과의사

2,300

510

70

327

74.3

한의사

1,345

330

47

217

76.7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는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해 의견제출서를 보내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는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미신고자가 신고하려면 간협에 2011년도와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는 간협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간협(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의료 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으면 보수교육 유예 신청과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2013.9.30. 현재)>(단위: 명, 건, %)

면허종류

면허

보유자* 

의료기관 근무자**

신고건수

신고율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계

456,989

255,165

325,712

71.3%

127.6%

의 사

106,670

90,363

96,447

90.4%

106.7%

치과의사

26,669

22,457

24,596

92.2%

109.5%

한의사

20,460

18,097

19,272

94.2%

106.5%

간호사

294,750

123,105

184,641

62.6%

150.0%

조산사

8,440

1,143

756

9.0%

66.1%

 

한편, 지난 8월 의사 등 2639명(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등은 일정한 유예기간(예 3개월)을 거쳐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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