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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받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간다.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784만 세대 중, 증가 268만 세대(34.2%)에 감소 119만 세대(15.2%)였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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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귀속년도 등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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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
소득 |
2012년 귀속분
(2013년5월 신고분) |
이자 ․ 배당 ․ 사업 ․ 연금 ․
근로 ․ 기타소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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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건물 ․ 주택 ․ 토지 ․ 선박 ․ 항공기 |
2013.6.1. 소유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
※2010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개정 소득세법 시행 : 2010.1.1.)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했다. 2012년도 증가액은 315억원(4.4%↑)이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였다.
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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