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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인터넷에 유해성광고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그 수는 210개 신문, 791건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 176개 신문, 915건과 비교했을 때 신문 수는 증가했고 광고물 수는 소폭 감소했다.
광고주 유형별로는 병·의원(38.1%)이 유해성광고를 가장 많이 노출했으며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조사됐다.
유해성광고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한 32곳 신문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33개 인터넷광고 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 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는 유해성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등과 협조해 업계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