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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자배법 개정안 철회" 한 목소리
[ 2013년 11월 19일 16시 31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70만원 초과분에 재심사 청구를 허용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자배법 및 이의신청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그 간 보험회사보다 비교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감안, 심평원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2차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는 커녕, 단순히 2차 이의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건수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 과정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한 번 더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에 보험사만 심의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던 조항을 의료기관 및 보험사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단체는 "때문에 아무리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 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재심사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이의신청은 분쟁금액에 대한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분쟁조정 신청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진료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서비스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를 위해 심사청구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재심사 청구권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이 예상되는 진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임하게 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진정으로 국토부가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연간 심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만729건인 것에 반해 올해 7월 심사위탁 제도 시행 이후 9월 중순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약 1만4000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7월은 청구분이 많지 않아 이의제기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달 반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분쟁조정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아직도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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