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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시스템이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신속히 전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안이다.
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간 핫라인 구축 및 전원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가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을 개편한 것은 환자 사망률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497만명 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이중 약 2만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
이러한 응급환자 전원 중 5700명은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했다. 통계적으로 매일 15명씩의 재전원환 자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환자 전원은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원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했다.
전원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정리했다.
전원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을 설치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 관리책임자 지정과 함께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했다.
병원 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를 마련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한 응급의료기관 핫라인과 함께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이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올해 10월 현재 전국 438개 응급의료기관 중 375개소가 핫라인을 구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