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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 관련 헌법소원심판에서 보건복지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가 금연정책 주무부처로서 흡연 폐해에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있었다면, 헌재가 흡연 폐해를 인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할 부처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도 될 부처는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담배 관련 헌법소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담배를 옹호하고 나선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국내에선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3건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헌법소송이 진행 중이다.
흡연자로서 폐암 투병 중인 사람ㆍ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담배의 제조ㆍ판매ㆍ수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2012년 1월에 제기됐다. 올해 9월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 폐지와 동시에 '담배의 제조ㆍ판매ㆍ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법 촉구 결정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서 흡연의 시작과 중단은 모두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근거한다"며 "흡연권 역시 헌법상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안전행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교육세의 소관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 청구기간 준수 여부 등 심판 청구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이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세(320원)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려야 하는 금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복지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