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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관련 의료분쟁 70%, 의료진 과실"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조정 결정 328건 분석
[ 2013년 12월 10일 11시 57분 ]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7건이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서 진료비 부담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술 유형에 따르면 미용성형 수술이 71건(21.6%)로 가장 많았고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사고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이었으며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 약 81%가 의료진의 책임사유로 발생했다.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 소인에 기인한 경우도 62건(18.9%)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술사고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추가수술을 받은 사례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 사망한 경우 41건(12.5%)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례는 222건(67.7%)였으며 이중 156건(70.3%)은 수술사고 후 추가 입원 및 입원기간이 연장되는데 따른 진료비를 의료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그리고 수술 전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선택에 좀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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