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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개발 연구사업의 소요 예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R&D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5개의 부적정 실태를 적발, 주의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연구사업’(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를 2400억원으로 하되 정부에서 12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0억원은 민간에서 분담하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성공한 1개 과제에 1200억원 전체를 사후적으로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로부터 대응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민간 매칭 없이 예산을 신청, 집행했다.
감사원은 “2011~2012년까지 투자한 정부출연 연구비 150억원은 민간분담금 없이 사용됐으며 2013년도에 투자할 정부출연 연구비 110억원에 대한 민간분담금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도별 개발물질 건수와 잔여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예산을 요구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후보물질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 80% 이상이 정식 개발 전 단계이며 이미 선정된 6개 과제 중 임상시험과 전임상시험에 진입한 과제가 각각 1개에 불과해 투자축소를 제안했다.
올해 사업단 연구사업계획서에도 5년 간 정부지원 조건으로는 2013년 이후 산학연에서 물질공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물질 개발 건수보다 현재 개발한 물질을 중심으로 각 개발 단계상 실질적 소요 비용 위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있었다.
감사원은 “연도별 신청된 후보물질과 선정된 개발물질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2014년도에 17건의 물질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정부출연 연구비 350억원을 요구한 사업단 연구계획을 그대로 예산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측은 보건복지부 등에 민간분담금 확보 및 실제 소요비용 기준 예산 요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