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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브이백(VBAC)' 시술 경험담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브이백은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추후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술이다.
브이백이 치료 및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결의 향배를 갈랐으며 분명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환자의 브이백 성공 경험 글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여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7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을 지닌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산모나 태아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의 특별관리와 검사, 시술 등이 요구되므로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감글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씨는 치료경험담을 병원 광고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브이백은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지 질병 치료행위가 아니고 병원 홈페이지는 광고매체도 아닐뿐더러 여씨는 광고비를 지출하지도 않았다"며 의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3심 대법 재판부는 다시 원심을 뒤집어 "치료경험담은 유사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의사 유죄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