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경험 글 게재 의사 불법"
대법원 "브이백은 명백한 치료행위로 광고 금지"
[ 2013년 12월 17일 09시 49분 ]

환자들의 '브이백(VBAC)' 시술 경험담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브이백은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추후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술이다.

 

브이백이 치료 및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결의 향배를 갈랐으며 분명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환자의 브이백 성공 경험 글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여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7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을 지닌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산모나 태아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의 특별관리와 검사, 시술 등이 요구되므로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감글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씨는 치료경험담을 병원 광고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브이백은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지 질병 치료행위가 아니고 병원 홈페이지는 광고매체도 아닐뿐더러 여씨는 광고비를 지출하지도 않았다"며 의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3심 대법 재판부는 다시 원심을 뒤집어 "치료경험담은 유사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의사 유죄를 결정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 누설 의사 무죄"
복지부 공무원 문자테러 의사들 '무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