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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2억6000만원'
건보공단, 1인 최대 포상금 1억500만원 지급
[ 2013년 12월 17일 20시 00분 ]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이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다. 또 건보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에 달했다.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총 26억1590만원이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며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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