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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조원대 담배소송 가시화되나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에 진행 당위성 또 주장
[ 2013년 12월 18일 11시 4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담배소송이 가사화되고 있다. 담배소송 필요성을 역설해온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이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의중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김 이사장은 그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의 필요성과 피해사례, 외국사례 등을 담은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 이사장은 이날 담배소송 관련 마지막 글을 올리면서 소송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담배소송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조원 이상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설 경우 사회적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 그것도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이기는 소송을 해야 한다"며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하에 해야 하므로 건보공단 역시 담배 폐해의 입증 책임을 비켜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소세포암 환자의 진료비용 중 건보공단 부담금 432억원(2010년도분)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다. 4397명의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환수소송에 관한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과 지자체, 개인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묶어서 한 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과 함께 입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 사례처럼 담배소송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별 피해 입증보다는 통계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는 소송이 아닌 입법에 무게를 실릴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가칭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을 만들어 매년 담배사업자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흡연치료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정해졌다. 담배와 관련한 건보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등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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