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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운용 중인 응급헬게 출동체계가 일원화된다. 복지부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19일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공동 활용 방안을 보면 부처 간 응급헬기 출동 시 119에 알리도록 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 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 간 응급헬기 출동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5개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5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것은 헬기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부처 간에 출동상황을 공유하지 않아 동일한 신고에 중복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중증응급환자는 빠른 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는 닥터헬기가 적합하지만, 타 기관 헬기가 우선 출동하는 사례고 발생하고 있다.
<부처별 응급헬기 특성 및 출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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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대수(83대) |
헬기 특성 |
출동기준 |
출동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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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닥터헬기) |
4
인천, 전남, 강원, 경북 |
장점 : 의료장비 완비, 전문의 탑승, 빠른 출동
단점 : 야간·장거리 운행 불가, 운항 조건 엄격 |
의료진, 119, 경찰 등 요청
(병원개별번호)
+
환자의 중증도 |
운항통제실에서 의료진 및 운항통제사의 협의(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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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27
(야간가능 15대)
중앙3, 서울3,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1, 울산1, 경기3,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2, 경북2, 경남1 |
장점 : 다목적 활용 가능, 야간·장거리 운행 가능
단점 : 중증응급처치에 한계 |
환자이송 요청시
(119 번호) 출동 |
시·도 소방본부장 승인
(단, 응급환자 이송시는 상황실장 등 사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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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30
전체 헬기 46대 중 응급환자 이송가능 30대 |
장점 : 화재진압에 특화
단점 : 야간운행 불가 |
119를 통해 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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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17
인천, 동해, 포항, 부산, 여수, 제주, 목포, 군산 |
장점 : 기상변화가 심한 해양 및 도서 지역 이송에 강점, 야간운행 가능
단점 : 해안 배치로 내륙 지역 이송은 한계 |
환자이송 요청시
(122 번호) 출동 |
지방해경청장 및 인천해경서장 승인 |
총 4대의 복지부 닥터헬기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하므로 긴급의료상황에 유리하지만, 야간과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
소방방재청의 소방헬기27대는 야간 비행뿐 아니라 환자 이송, 산악구조, 화재진압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의 탑승이 제한적이다.
국방부 헬기는 군 장병 응급환자 후송(전·평시), 해양경찰청 헬기 17대는 해상과 도서 중심 운행, 산림청 헬기 30대는 화재진압 특화 등 부처의 전문 업무에 따라 보유 헬기의 특성과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간 응급헬기 운용은 기관별로 별개의 번호(소방방재청 헬기 119, 해양경찰청 헬기 122, 닥터헬기 헬기별 개별번호 등)로 신고를 접수 받아 개별 출동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간 헬기특성과 전문 업무를 고려해 총 83대 헬기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