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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적용을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을 손질한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생업용·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키로 했다.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료비 등 특정용도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매월 일정액의 자연소비분을 매월 차감한다.
근로소득 공제 대폭 확대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하는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선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약 2~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가칭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