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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의사 면허번호 심사불능 코드가 세분화 된다. 착오 및 불일치 기재 건에 대해 보완청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세분화된 심사불능코드를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적용 시점은 23일 접수분부터다.
기존에 면허번호 기재 착오와 관련한 심사불능코드는 ‘상병 내역에 주된 의사정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42-05), ‘외래진찰료에 의사정보 기재누락 및 기재착오’(42-06) 등 두 개였다.
심평원은 이 심사불능코드를 8개로 세분화시켰다. 면허정보 누락 및 착오 사유가 다양한 만큼 각 상황에 맞게 코드를 구분했다.
세분화 내역은 △단순기재착오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이다.
한편 ‘심사불능’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해 재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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