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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동성 소송 첫 대법원 승소
대법관 전원 의견 일치, "조작행위는 명백한 불법"
[ 2014년 01월 09일 10시 0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랍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생동성 관련 민사소송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 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심에서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사안이 원심 법원에서 재심리되도록 파기환송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의약계 등으로부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제기한 소송취지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과 하급심 진행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승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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