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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오남용 심각…단독법 제정 시급"
의료정책硏, 현행 규정 모호한 부분 개선 등 지적
[ 2014년 01월 16일 12시 14분 ]

"의료정보 불법적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료정보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개인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디지털화된 보건의료정보가 의료기관 간 또는 개인 간 공동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유출 및 보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주소를 짚었다.

 

그럼에도 기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들은 여러 법령에 산재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다 대부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료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금지규정만 두고 있어 의료정보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적용대상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편입됐고 모든 의료기관에 동법 상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관련 규정이 적용됐으나 지속적으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환자의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규정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연구소는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있어 진료기록 보관에 관한 부분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두고 있다.

 

연구소는 "그러나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항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진료기록상의 정보들은 다른 비민감 정보들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연구소는 "의료기관 내 의료정보는 분명히 특수성 등이 존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민감도 높은 정보의 보호 등에 크게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의료정보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향후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입법논의가 이뤄질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실질적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 관련 입법이 이뤄진다면 국내 의료환경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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